육아휴직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?

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,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.


부모 모두 근로자일 경우 아빠, 엄마 모두 1년 이내 사용 가능

자녀가 2명일 경우 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


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년 9월 1일 이후 : 3개월 까지 -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 : 월 150만원, 하한액 : 월 70만원)

 4개월 부터 - 통상임금의 40% (상한액 : 월 100만원, 하한액 : 월 50만원)

육아휴직 시작일이 2017년 9월 1일 이전 : 매월 통상임금의 40%(상한액 : 월 100만원, 하한액 : 월 50만원)


육아휴직급여 특례 ('아빠의 달')

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, 

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(상한액 : 200만원)으로 상향하여 지급

2018년 7월 1일 이후 : 상한액 200만원

2018년 7월 1일 이전 : 상한액 150만원


신청시기

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.


신청방법

-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
-육아휴직 확인서 1부

-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
-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
육아휴직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매번 조금씩 바뀌고 있네요

무엇보다 소중한 건 가족!!

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.

이를 알기에 적극 장려하며 더 나은 혜택을 주기 위해 나라에서 열심히 하네요

당당하게 육아휴직 사용합시다


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류 양식 등 더욱 자세한 조건을 알아보세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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